제주도,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간 연장

2020-03-26     김정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곳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지만 위기경보단계 심각수준이 하향 조정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도 직영 유료 공영 주차장 51(제주시 45, 서귀포시 6)으로 확대된다.

감면 내용에는 현행 주차요금의 50% 감면 최초 무료주차 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현재 50% 감면대상 추가 감면 등이다.

단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