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지 후보 "거대 양당, 4·3특별법 개정 약속해야"

2020-04-02     김두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7번 고대지 후보(52·무소속)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대 양당은 4·3영령 앞에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고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책임을 두고 거대 양당이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4·3영령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은 거대 양당이 합의만 하면 처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라며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약속을 하지만 그 이후는 나 몰라라 하는 거대 양당들의 약속파기가 문제로 남 탓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도의원에 당선된다면 제주4·3피해자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