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우, 박정규 후보측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2020-04-06     김두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7번 양병우 후보(61·무소속)가 같은 지역구 기호1번 박정규 후보(44·더불어민주당)측 선거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일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 중 심각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내용이 발견돼 변호사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당시 보도자료에 실린 수의계약 업체가 가족 회사라는 부분은 전혀 사실 무근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자료가 실린 언론사 기사내용 중 심각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포함된 문안을 만들어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관계자 모두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