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으로 차량 돌진, 상해 입힌 50대 징역형

2020-04-07     좌동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6월 17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호프집 인테리어를 위한 공사와 철거비용 지급 문제로 업소 사장 A씨(36)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물차를 몰고 매장으로 들어가 A씨에게 상해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6월 19일까지 이틀간 화물차를 매장에 그대로 세워 두면서 철거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면, 상해와 피해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