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이모저모] 18세 유권자도 소중한 한 표 행사

2020-04-15     진주리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사상 최연소인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표를 행사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한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올해 생일이 지났거나 16일이 생일인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됐다.

설레이는 표정으로 투표소에 나온 이들은 내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어서 신기했다면서 입시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제주지역 만 18세 유권자는 1996명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