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차량 중 노후 차량 '말소 신청하세요'

2020-04-21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압류가 설정된 노후 차량과 방치된 차량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차령 초과 말소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압류된 차량 중 차령이 11년 이상이 된 승용차와 차령 10년 이상 경형·소형·승합·특수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차이다.

접수를 하면 말소 등록까지 2개월이 소요된다. 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은 유지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도 받아야한다.

지난해 말소 등록된 차량은 1326대에 이르고 있다. 올해 3월까지 327대가 접수돼 말소 등록 처리가 진행 중이다.

차령 초과 말소로 폐차가 된 이후에도 압류 원인을 제공한 채무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 명의로 남게된다.

말소 대상 차량 문의는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728-841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