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지역화폐 발행’ 기대 크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에서 “가급적 올해 내로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방식의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작부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최근 제주도상인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원 지사의 언급대로 가장 앞선 형태의 획기적인 지역화폐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지역화폐는 자치단체나 공동체가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종이상품권, 모바일, 카드 형태로 결제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엔 지역화폐 일종으로 제주도상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제주사랑상품권이 있다. 하지만 사용범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동네 슈퍼 등으로 제한하면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 지역화폐는 지자체들의 관심사다. 전국 광역·기초단체 243곳 중 73%인 177곳이 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참여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 때문이다. 여기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마트, 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체, 유흥업소, 직영 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해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는 물론 세수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모바일 등으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용처가 한정된데다 전산 장애로 인한 이용 중지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지역화폐를 받는 쪽에서 이를 곧장 현금으로 바꿔버리는 일도 있다. 소위 ‘깡’이라고 말하는 불법 현금화이다. 많은 지자체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라는 말도 있다. 여러 수법이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돌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지역화폐가 성공리에 안착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원 지사가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와 관광마케팅 관련 멤버십 연계, 첨단시스템의 가맹점 확보 등을 언급한 것도 이런 단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역화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