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보고회서 공무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2020-04-28     좌동철 기자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2시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보고회를 진행하던 국토부 소속 사무관 전모씨(36)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데다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