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당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사라져...피해회복 어쩌나

2020-05-08     좌동철 기자

폭행을 당해 한 쪽 눈을 실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사라지면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중상해와 주거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한 선고를 한 달간 연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것을 주문했다.

선원인 김씨는 지난해 4월 8일 자신과 함께 일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가 연락을 끊고 사라진 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모텔에서 우연히 발견되자, 객실에서 안경을 낀 A씨의 얼굴을 폭행해 한 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잠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신원 확인 요청을 통해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찾아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선고 공판을 한 달간 연기, 오는 6월 4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