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상습도박 알리겠다" 보복협박 40대 집행유예

2020-05-08     좌동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2시께 제주시의 한 게임장에서 카드 게임을 하다 A씨(38)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밖으로 끌고 가 수 차례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장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해 3월 11일 A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에 상습 도박 얘기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