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결 예산 보조금심의위 심의 논란 감사위 판단 '주목'

도의회 행자위, 제주도감사위에 조사 청구 도지사 동의 얻어 의결된 신규(증액) 예산 보조금심의위 심의 놓고 적법성 논란

2020-06-03     강재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의결된 예산을 제주도가 보조금심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삭감 또는 부결하는 등 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조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자위는 “의회가 예산을 심사해 신규(증액) 편성하고, 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러한 예산을 제주도가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통해 조정해 왔다”며 “이는 도지사의 ‘자기결정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도의회에서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의결된 예산을 제주도가 집행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를 통해 삭감 또는 부결 등 조정하는 것이 적법하느냐는 것이다.


제주도의 예산은 집행부인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를 심의하게 되고, 신규 또는 증액되는 예산은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렇게 도의회에서 의결된 신규 또는 증액 예산을 제주도가 집행과정에서 다시 보조금심의위를 통해 삭감 또는 부결 등 조정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의회예산심사에서 신규(증액) 편성된 사업은 공모제외 사업이라고 해도 모두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전 부에서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도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신규 또는 증액된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의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앞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