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운영 근거 만든다

강성민 의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택시 방역 용품 구입 지원, 공항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기간 2년 연장 등도 추진

2020-06-04     강재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내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장비 및 구입 지원의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개정안에는 제주공항과 렌터카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운영비 지원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는 제주공항과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공사, 대여사업조합과 협약해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을 지원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