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칼호텔 공유수면 사용허가 연장 안돼"

서귀포시민연대 등 기자회견

2020-06-04     김두영 기자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4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는 더 이상 서귀포칼호텔에 그동안 특혜를 부여했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점사용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공유수면은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에 있는 4094㎡ 면적의 구거다. 재허가 종료일은 오는 8월31일로 호텔 측은 점사용료로 1286만원을 내고 있다.

이들은 “이 구거는 천연용출수로서 ‘거믄여물골’로 불리며, 지역 주민들이 이 물을 활용해 논농사를 지어 왔고,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활용해 왔던 곳”이라며 “서귀포시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36년간 구거를 일방적으로 특정 재발에게 점사용해 줌으로서 그동안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공공의 피해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는 구거 공유수면 허가를 관련법에 따라 재허가 연장하지 말고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해 구거를 시민들의 생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