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페스타 집합제한조치

집한제한조치 위반 시 벌금 징수 확진자 발생 땐 구상권 청구 조치

2020-06-10     김정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카페스타박람회 주최측과 참석자에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조치다.

집합제한조치는 집합금지명령보다는 다소 완화된 조치다.

주최측과 참석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발열체크, 주기별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과 보건당국과의 핫라인 구축 등 행사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염병 확산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제주도는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최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카페스타는 올해 4회째로 개최되는 커피, , 디저트, 카페 관련 전시박람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