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2020-06-23     김두영 기자

서귀포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0t 미만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저울의 형식 승인과 검정 여부, 사용 오차 초과,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 필증 스티커가 부착되지만 불합격시 사용중지 표시증을 발급해 저울을 폐기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또 토지·건물 등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울이 위치한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용 중인 저울의 정확도 유지와 거래공정성 확보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계량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