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월부터 행정처분 강화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2회 위반시 1년간 지급 정지 당해

2020-06-25     좌동철 기자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제주시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강화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된다.

가령, 화물차 운전자가 하루에 주유량을 부풀리고, 다른 차량에 주유를 하는 2건의 부정행위를 해도 기존 법은 1차 위반으로 간주, 6개월의 지급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강화된 법은 이를 2회 위반으로 보고 1년간 지급 정지 처분을 내린다.

제주시가 최근 2년간 외상 주유 후 일괄 결제를 하거나 다른 화물차에 주유하는 등 부정 수급 행위 26건을 적발하고, 650만원을 환수했다.

부정 수급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카드 거래 정지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현행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에서 오는 7월부터는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 실시해 부정 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세제 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는 경유는 ℓ(리터)당 345원, LPG는 ℓ당 19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