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손해배상 소송, 강제 조정으로 일단락되나

법원, 조정안을 통해 JDC 1200억 배상하고, 버자야 국제소송 제기 않을 전망

2020-06-30     좌동철 기자
2015년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 5년간 진행돼 온 3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원의 강제 조정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기존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2000억 원 줄어든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사업자는 4조원대 국제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3일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JDC는 1200억원 내외의 금액을 버자야에 지급하고, 버자야는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등 국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 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JDC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승인했고 버자야그룹 탄스리 회장도 화상회의를 통해 양측의 결정문 내용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JDC가 버자야 측에 지급해야 할 1200억원은 정부 추경안 또는 자산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JDC는 1일 오전 10시30분 본사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조정안과 양측의 협상 결과를 알리기로 했다.

한편 버자야 측은 2013년 첫 삽을 뜬 예래단지가 2015년 3월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자,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투자비 35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1단계 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140동의 콘도가 지어진 채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