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2020-07-08     고봉수 기자

8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ㆍ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들을 21대 국회에 발의할 내용을 토론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