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협재, 함덕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 행위 금지

제주도 18일부터 집합제한명령 발동...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2020-07-16     강재병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주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명 이상 이용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개장시간 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집합제한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 경찰, 해경, 소방, 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 검토회의를 열고 집합제한명령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찾는 방문객들은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