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거약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2020-08-13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약자와 무주택가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출산한 7년 이내 가정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9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30만원까지다.

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 후 8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811가구에 7억10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9년까지 3841가구에 26억3200만원을 지원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