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연합청년회 “제주 자치경찰 존치 특례조항 신설해야”

2020-08-25     진유한 기자

제주 자치경찰 폐지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분권의 상징인 자치경찰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떠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자치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에 제주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두어 자치경찰이 단순한 존치를 넘어 확대 존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