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일부 교수들, 대면수업 위해 학생들에게 동의서 제출 강요

2020-08-30     김문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대학교가 2학기 비대면 수업 원칙을 세웠지만 일부 학과(교수)들이 대면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 동의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1일 개학 후 같은 달 19일까지 3주 동안 모든 교과목에 대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각 학과에 안내했다.

제주대는 긴급 학장회의, 교수회, 학생회 등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다만 실험실습 과목 등 교과목 특성상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담당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과(교수)에서 대면 수업 동의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문자로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 재학생 A씨는 “대학본부와 달리 일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강행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대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한 경우 성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일부 교수들이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학과별로 강제적으로 수업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고,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