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등교 인원 제한 조치 20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추가 시행 초·중학교 3분의 1, 고등학교 3분의 2 등교 수업

2020-09-09     진주리 기자

제주지역 유치원과 초··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20일까지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11일까지 시행하려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20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초·중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또 도내 모든 고등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도내 초··고교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학교는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7학급 이상 유치원은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은 학교 자율 결정에 맡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연장 시행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