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약점 잡고 중국인 女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020-09-10     좌동철 기자

자신의 농장에 고용한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서 실형을 면했다.

1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과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7일 농사일을 끝낸 중국인 여성(32)을 제주시의 한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이 항의하자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며 위협했다.

앞서 이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연이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