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60일 연장

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원기간 240일 확정

2020-09-14     김정은 기자

정부가 당초 연간 180일로 제한한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4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발 고용대란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분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유급휴업, 휴직을 시행할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60일 연장된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충격으로 도내에서도 지난 1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이들은 48406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급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규모 실업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를 비롯해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 의결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도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된다.

정부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은 50만원(1개월)을 추가 지원하고,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은 150(50만원×3개월)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