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기후변화’ 조례 용어 ‘기후위기’ 개정 추진

2020-09-15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후변화’ 용어를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폭염·폭우·태풍·가뭄·한파 등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극한기상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기후변화’ 용어가 사용된 도 조례는 ▲관광진흥 조례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모두 6건이다.

강 위원장은 “조례에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서 지금의 기후위기를 일선 행정 현장에서 바르게 인식하고 향후 이를 대비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도 올바른 방향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