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당 “청년에 피자 제공 원 기사 기소 과했다”

2020-09-23     김승범 기자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이 2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업지원 활동 참여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행위를 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해 “너무 과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당은 “원 지사에 대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경기도와 같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였다면 이런 일로 과연 기소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의 정상적인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정체불명의 검찰개혁을 밀어부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파편이 원희룡 지사에게 향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기우이길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