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쫓아 비상품감귤 유통에 후숙행위까지

제주시, 회천동서 4.2톤 후숙행위 적발...서울 가락시장 출하 앞두고 '제값 받기' 찬물

2020-09-23     좌동철 기자
감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에 이어 덜 익은 감귤을 빨리 익히는 후숙행위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회천동의 한 과수원에서 극조생 감귤 4.2t을 에틸렌 가스로 숙성시키는 현장을 적발, 감귤 전량을 매립장에 보내 폐기했다. 또 농장주 A씨에게는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10건에 75t으로 이중 3건에 대해 총 1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귤의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이고, 크기(횡경)는 49~70㎜이어야 한다.

양 행정시는 출하 초기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감귤 이미지가 추락해 제값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을 띄워 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며 비상품 감귤 유통 을 차단하고 있다.

극조생 감귤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출하 전에 당도와 크기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에 출하 전 검사 신청은 160건이 접수됐고, 61건(합격 56건·불합격 5건)은 검사가 완료됐다.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경제국장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극조생 감귤 주산지에 드론을 띄워 수확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9월 28일 전후로 극조생 감귤이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 출하돼 경매를 한다. 지난 22일 올해산 감귤 1.9t이 경북능금농협 공판장에 첫 출하됐다. 한 상자(5㎏) 당 평균 낙찰가격은 1만5440원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시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다음 달 중순부터 2배 오른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비상품 감귤 유통은 2018년 48건에 95.9t, 2019년 244건에 82.4t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89건에 총 357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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