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 낸 운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금지

경찰청, 25일부터 시행

2020-09-27     김종광 기자

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범칙금·과태료 지불 여부와 상관 없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과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교통안전교육 중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