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시행

2020-09-30     진유한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뤄지는 이번 단속 주요 대상과 행위는 ▲무등록·무허가 어선 ▲불법으로 어구를 변형해 남획하는 행위 ▲가을철 새우류를 잡기 위해 성행하는 불법 사각틀망 조업 등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번 단속 기간을 이용해 최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내용도 일반인과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일반인)도 금어기를 위반하거나, 작은 물고기를 포획 및 채취하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