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단속 카메라 확대…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때만…일부 차량 대상서 제외

2020-10-28     진유한 기자

심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단속 체제가 구축됐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차량 단속용 폐쇄회로(CC)TV 14대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방범용 CCTV 중 40대를 공해차량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지정 후인 지난 2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당시 단속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지 않아 실제 적발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앞으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기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등록 차량 62만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여 대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