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문석훈, 제주시 교통행정과

2020-10-28     제주일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 에너지 세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물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이라는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로 제주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화물차 3524대, 지원단가는 경유 1ℓ당 345.54원, LPG 1ℓ당 197.97원을 지원하고 있다.

화물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업 종사자에게만 있는 혜택이고, 정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몇몇 비양심적인 운수업자들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선량한 다수의 운수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환수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3∼5년의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세법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탈세에 대하서는 범죄행위라고 인식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양심적 사용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희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