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김동준,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2020-11-03     제주일보

청렴은 시대·시기를 떠나 언제나 공직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손꼽혀왔다.

공직자 중 ‘청렴’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청렴은 뜻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갖추어지는 덕목이 아니다. 스스로가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덕목이다.

제도적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2015년 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로 16년도 53점, 52위에서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또한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청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기틀은 마련됐다.

하지만 법적 제도만으로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이런 법적 제도가 선물상자의 포장지라면 개인의 청렴은 포장지 안의 내용물이다.

아무리 예쁜 포장지로 선물을 포장했더라도 내용물이 별로라면 실망을 안게 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청렴한 사회가 이뤄지려면 결국엔 스스로가 청렴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