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불복해 항소

2020-11-04     좌동철 기자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중국 녹지그룹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녹지 측은 “법원의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녹지병원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만큼 그 법과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 이번 항소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녹지그룹의 항소로 제주영리병원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설 허가가 늦어졌지만, 원고가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도지사가 업무 정지가 아닌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