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국회의원 첫 공판 열려

검찰 "허위사실 공표 해당" vs 변호인 "피고인 사실 부인, 무죄 주장"

2020-11-04     좌동철 기자
공직선거법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열린 가운데 변호인 측은 이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기소 요지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 대통령이 72주년 4·3추념식 참석과 4·3특별법 개정을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것이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은) 70주년 4·3추념식에서 격년마다 참석을 약속했고, 국정과제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협력을 촉구하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 표명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대통령의 공적인 약속과 국정과제 이행을 마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지난 4월 9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4차례나 발언했지만, 재직 당시 전문가 자문료가 신설돼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발언에 대한 취지와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공판에서 전체 증거에 대한 진술과 함께 재판부가 동의를 해주면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3일에 열린다.

송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소된 내용에 대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