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무죄받은 중국인에 대해 '상고 포기'

2020-11-22     좌동철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중국인 바모씨(43)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 이날 중국으로 출국했다.

불법체류자인 바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서귀포시의 한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중국인 여성 A씨(44)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피해 여성은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받았지만, 재판을 앞둔 지난 3월 7일 돌연 중국으로 출국했다.

바씨는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기까지 10개월 동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구금됐다가 이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