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성폭행 저지른 60대 DNA로 검거

2020-11-22     좌동철 기자

19년 전 여관에 침입,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강간·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2001년 1월 23일 밤 제주시의 한 여관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당시 43세)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42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양씨는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특수강간 사건으로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대검찰청이 전국에 있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양씨의 범행이 들통 났다.

한편 경찰 수사망을 피해 다른 지방으로 도주한 양씨는 2004년 8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을 하는 등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