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에 늦잠 자서...불출석 사유 '가지가지'

2020-11-22     좌동철 기자

“선고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속하겠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선고 기일에 해외에 머물거나 늦잠을 자면서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수 억원 대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를 하려고 했지만, A씨는 지난 10월 23일 캄보디아로 출국, 지금까지 제주에 돌아오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캄보디아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기회를 달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출국 후 한 달이 다됐지만 귀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기일을 다음달 10일로 미루고, 이날 직권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늦잠을 자면서 제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늦잠 때문에 오전에 예약한 항공기를 놓쳤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양해를 구해 재판을 오후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