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법무부의 4·3수형인 일괄재심 수용 환영”

2020-11-26     김종광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5일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수형인들의 재심규정을 법무부가 동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이 같은 의견수용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학살당한 4·3 수형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일대 혁신”이라며 “법무부의 4·3수형인 일괄재심 수용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 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