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부당요금·승차거부…택시 민원 여전

2018년 671건·작년 823건…올해 519건 중 과징금 처분 28건뿐

2020-11-26     김종광 기자

최근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탄 A씨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더니 택시기사가 “손님 태울려고 15㎞ 타고 왔는데 고작 2㎞가시네요”라며 불친절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불친절과 손님을 골라 태우며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는 등 제주지역 택시들에 대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택시 이용 불편민원은 2017년 570건, 2018년 671건, 지난해 8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불편민원을 사례별로 보면 불친절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요금 196건, 승차거부 151건, 기타 112건, 질서문란 38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불편민원 중 10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01건은 경고 조치했다.

올해 10월까지 5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올해 불편민원을 사례별로 보면 불친절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요금 136건, 승차거부 5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친절과 승차거부와 같은 부당행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주의 수준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과징금 처분은 28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승차거부와 불친절, 부당요금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대처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민원 발생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