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가금류와 생산물 제주 반입 금지

30일 0시부터 시행...다른 지역 발생하면 반입 금지조치 확대 철새도래지 3개소와 인근 지역 방역...불법반입 단속 강화 등

2020-11-29     김정은 기자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등의 제주 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지역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항원이 28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면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축산차량 등에 대해 이동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제주도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는 30일 0시부터 전북지역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공항만 등에서 가금 및 그 생산물 등의 불법반입 단속을 강화하고, 입도객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도내 철새도래지 3개소와 인근지역에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방역차량, 드론, 살수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금농가 166호(252만4000수)를 대상으로 예찰 검사를 시행하 나갈 계획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야생철새에서만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축산관계자는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야생조류 접근 차단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