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6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2020-12-01     좌동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6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화물차를 몰고 100m 가량을 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57%가 나왔다. 전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