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하기

송예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2020-12-06     제주일보

12월은 지방세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즉, 1월~6월까지 소유한 기간 만큼은 6월에, 7월~12월까지 소유한 기간 만큼은 12월에 부과된다.

제주도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요즘, 동사무소나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ARS(1899-034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카드결제, 은행계좌 출금, 휴대폰 소액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둘째,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는 납세자별로 부여된 고유 가상계좌번호가 적혀있는데 이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만약 고지서가 없다면 동사무소나 세무과에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위택스(wetax.go.kr)와 인터넷지로(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별도 로그인 없이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동차를 폐차했는데 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다.

자동차세는 ‘후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간 내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