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산직불금 10억8500만원 지급

2020-12-06     김두영 기자

서귀포시가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확정된 1550어가에 10억8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어촌에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다.

올해는 총 1649어가가 신청한 가운데 하반기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직불금 중복수령자 등 부적격자에 대한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1550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지급액은 지난해에 비해 5만원이 증액된 어가당 70만원으로 이 중 30%(21만원)는 각 어촌계에 적립돼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과 어업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산물 자급률을 높이는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