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송지희, 제주시 교통행정과

2020-12-14     제주일보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됐고 그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

이 제도의 의미와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비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어린이란 존재는 여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과는 다른 기준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들은 아직 이성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어른들의 잘못된 시선 때문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이는 어른과는 분명 다른 존재이며 우리는 어린이들의 본연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이성보다는 감성과 본능에 치우칠 수 있는 존재로서 말이다.

법과 제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린이다움을 인정하고 지켜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칙을 지켜나갈 때 모두 다 안전한 통학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