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제주지법 3주간 재판 휴정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대상 제외

2020-12-21     좌동철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년 18일까지 3주간 재판을 휴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구속 관련을 비롯해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판·집행 기일이 확정된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해 재판이 열린다.

제주지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제주지법은 금주 중에 재판 기일이 잡혀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통지하는 게 어려움에 따라 휴정 권고에도 불구, 재판을 진행한다.

제주지법은 앞으로 3주간 진행되는 재판 휴정에 대해 소송관계인들은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