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동시 제공 제주도, 80억원 투입해 4000여명 지원

2020-12-28     강재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으로 80억원을 반영해, 4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있는 자(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청년(18세~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이 해당되며,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심리·취업상담, 직업훈련·창업지원 및 그 외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각종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이 지원된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Ⅱ유형은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원에서 195만4000원, 저소득층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