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화

광주노동청 제주근로지도센터, 16일부터 시행...공사 계획단계부터 산재 예방 나서야

2021-01-12     좌동철 기자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날부터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해야 한다. 임직원이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발주자는 공사 계획단계에서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위험·유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황정호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내달까지 달라진 제도를 집중 홍보한 후 이행 상태를 점검하겠다”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