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친 무차별 폭행한 30대에 징역 25년 구형

2021-01-14     좌동철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감금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39)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후 손과 발을 묶어 사흘간 감금하는 동안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강씨의 무차별 폭행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강씨는 2009년에는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을, 2015년에는 간음 목적 약취미수죄로 징역형을 사는 등 전과만 20범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