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이전 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원희룡 지사-좌남수 의장, 19일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 열고 330억원 규모 지원 합의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 비롯해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에 현금 지원

2021-01-19     김승범 기자
좌남수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로 제주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설 명절 이전에 4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시와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19일 도청 탐라홀에서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약 33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이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정부 3차 지원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 약 4만2000여 업체에 약 210억원의 제주형 지원금이 지원된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에는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부지원이 없는 업체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3100여 업체에 약 5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는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원을 지원하며(정부의 100만원 지원업체는 250만원),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정부의 100만원 지원업체는 150만원)을 지원해 1900여 업체에 총 약 46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를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3200여명에게 약 23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된다. 기 수혜자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기사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인 경우에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의 50만원 지원 외 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동일 수준의 1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4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이자율 인하, 상환 유예, 지원 기준 완화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